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07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2. 21.("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사업주단체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단체등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등의 개발·보완·보급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증사업
5.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단체등에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단체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2.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수준 및 우대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