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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3.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 수수료, 교재 구입 및 수강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2.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3.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 수수료, 교재 구입 및 수강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2.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附則 [1997.12.24 제5474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職業訓練基本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職業訓練施設 및 訓練敎師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하여 승인·認可 또는 協議를 받아 設立된 職業訓練施設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의 免許를 받은 職業訓練敎師는 이 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의 資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第4條 (職業訓練義務事業主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職業訓練基本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職業訓練 또는 職業訓練關聯事業을 실시하여야 할 事業主가 同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職業訓練分擔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가 職業訓練 또는 職業訓練關聯事業에 사용한 금액이 그가 사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고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전의 職業訓練基本法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음 年度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에서 減額받게 되는 경우 그 減額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雇傭保險法에 의한 保險料를 減額한다.
第5條 (職業訓練法人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勞動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職業訓練法人은 이 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職業能力開發訓練法人으로 본다.
第6條 (修了證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하여 교부한 修了證은 이 法에 의하여 교부한 것으로 본다.
第7條 (罰則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職業訓練基本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雇傭政策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2號중 "職業訓練 기타 講習·訓練"을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한다.
第11條第1項중 "職業訓練施設"을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로, "職業訓練"을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職業訓練敎師"를 "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로 하고, 同條第2項중 "公共職業訓練機關"을 "公共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로, "職業訓練"을 각각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한다.
第13條第1項중 "職業訓練"을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職業訓練 기타 敎育訓練"을 "職業能力開發訓練과 職業能力開發에 관한 기타 敎育訓練"으로 한다.
第15條第2項중 "職業訓鍊 기타 敎育訓練"을 "職業能力開發訓練과 職業能力開發에 관한 기타 敎育訓練"으로, "職業訓練機關"을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로 한다.
第20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雇傭促進訓練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②職業敎育訓練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중 "職業訓練基本法"을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으로 "職業敎育 및 訓練"을 "職業敎育 및 訓練(職業能力開發訓練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高齡者雇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의 題目, 同條第1項 및 第3項중 "職業訓練"을 각각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 "職業訓練基本法"을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으로 한다.
④職業安定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중 "職業訓練"을 각각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職業訓練基本法"을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으로, "職業訓練機關"을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로 한다.
第15條 및 第18條第3項중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 公共職業訓練施設의 長"을 각각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에 의한 公共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長"으로 한다.
⑤最低賃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에 의하여 事業主가 실시하는 養成訓練을 받는 者
⑥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3條第2號중 "職業訓練基本法의 規定에 의한 職業訓練"을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의 規定에 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한다.
⑦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3條중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 職業訓練施設"을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에 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로 한다.
⑧船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중 "職業訓練基本法"을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으로 한다.
⑨少年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의 題目, 同條第1項 및 第2項중 "職業訓練"을 각각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하고, 同條第1項 및 第3項중 "職業訓練基本法"을 각각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으로 한다.
第36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6條 (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는 少年院에는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이 정한 資格을 갖춘 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를 둔다.
⑩學院의設立·운영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바目중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 職業訓練施設"을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에 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로 한다.
⑪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중 "職業訓練基本法 第8條第2項"을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 第7條第2項"으로 한다.
⑫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9條第5項을 削除한다.
第9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職業訓練基本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職業訓練基本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職業訓練施設 및 訓練敎師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하여 승인·認可 또는 協議를 받아 設立된 職業訓練施設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의 免許를 받은 職業訓練敎師는 이 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의 資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第4條 (職業訓練義務事業主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職業訓練基本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職業訓練 또는 職業訓練關聯事業을 실시하여야 할 事業主가 同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職業訓練分擔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가 職業訓練 또는 職業訓練關聯事業에 사용한 금액이 그가 사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고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전의 職業訓練基本法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음 年度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에서 減額받게 되는 경우 그 減額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雇傭保險法에 의한 保險料를 減額한다.
第5條 (職業訓練法人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勞動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職業訓練法人은 이 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職業能力開發訓練法人으로 본다.
第6條 (修了證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하여 교부한 修了證은 이 法에 의하여 교부한 것으로 본다.
第7條 (罰則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職業訓練基本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雇傭政策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2號중 "職業訓練 기타 講習·訓練"을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한다.
第11條第1項중 "職業訓練施設"을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로, "職業訓練"을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職業訓練敎師"를 "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로 하고, 同條第2項중 "公共職業訓練機關"을 "公共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로, "職業訓練"을 각각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한다.
第13條第1項중 "職業訓練"을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職業訓練 기타 敎育訓練"을 "職業能力開發訓練과 職業能力開發에 관한 기타 敎育訓練"으로 한다.
第15條第2項중 "職業訓鍊 기타 敎育訓練"을 "職業能力開發訓練과 職業能力開發에 관한 기타 敎育訓練"으로, "職業訓練機關"을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로 한다.
第20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雇傭促進訓練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②職業敎育訓練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중 "職業訓練基本法"을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으로 "職業敎育 및 訓練"을 "職業敎育 및 訓練(職業能力開發訓練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高齡者雇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의 題目, 同條第1項 및 第3項중 "職業訓練"을 각각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 "職業訓練基本法"을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으로 한다.
④職業安定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중 "職業訓練"을 각각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職業訓練基本法"을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으로, "職業訓練機關"을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로 한다.
第15條 및 第18條第3項중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 公共職業訓練施設의 長"을 각각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에 의한 公共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長"으로 한다.
⑤最低賃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에 의하여 事業主가 실시하는 養成訓練을 받는 者
⑥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3條第2號중 "職業訓練基本法의 規定에 의한 職業訓練"을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의 規定에 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한다.
⑦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3條중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 職業訓練施設"을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에 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로 한다.
⑧船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중 "職業訓練基本法"을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으로 한다.
⑨少年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의 題目, 同條第1項 및 第2項중 "職業訓練"을 각각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하고, 同條第1項 및 第3項중 "職業訓練基本法"을 각각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으로 한다.
第36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6條 (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는 少年院에는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이 정한 資格을 갖춘 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를 둔다.
⑩學院의設立·운영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바目중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 職業訓練施設"을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에 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로 한다.
⑪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중 "職業訓練基本法 第8條第2項"을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 第7條第2項"으로 한다.
⑫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9條第5項을 削除한다.
第9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職業訓練基本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3.28 제6455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훈련과정의 인·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위탁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훈련과정은 이를 개정규정에 의하여 훈련수탁자가 인정 또는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훈련과정의 인·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위탁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훈련과정은 이를 개정규정에 의하여 훈련수탁자가 인정 또는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2.31 제729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중인 훈련과정은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시까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된 공공직업훈련시설은 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직업훈련시설로 본다. [개정 2006.12.21]
제4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본다.
제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제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7조의2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격취소·정지, 위탁의 제한 및 인정·지정의 제한 등을 받은 자는 각각 제35조·제16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취소·정지, 위탁의 제한 및 인정의 제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는 경우 동법 동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동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로 한다.
②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③韓國産業人力公團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의한 수탁수입금 또는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의한 수탁수입금
④技能大學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5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제8조제3항 전단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중인 훈련과정은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시까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된 공공직업훈련시설은 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직업훈련시설로 본다. [개정 2006.12.21]
제4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본다.
제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제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7조의2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격취소·정지, 위탁의 제한 및 인정·지정의 제한 등을 받은 자는 각각 제35조·제16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취소·정지, 위탁의 제한 및 인정의 제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는 경우 동법 동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동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로 한다.
②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③韓國産業人力公團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의한 수탁수입금 또는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의한 수탁수입금
④技能大學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5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제8조제3항 전단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3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3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12.21 제80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6 제829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세한 및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제16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계한 및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세한 및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제16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계한 및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근로기준법」 제50조”로 하고, 제20조제2항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를 “「근로기준법」 제60조”로 한다.
⑦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근로기준법」 제50조”로 하고, 제20조제2항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를 “「근로기준법」 제60조”로 한다.
⑦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5.11 제8429호(고용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⑤ 내지 ⑧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⑤ 내지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8항 중 “제3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를 삭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8항 중 “제3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를 삭제 한다.
부칙 [2007.12.27 제8815호(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20조의 규정”을 “제21조”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20조의 규정”을 “제21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08.12.31 제93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 등으로부터의 부정수급에 따른 인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류의 보존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원ㆍ융자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관련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 등으로부터의 부정수급에 따른 인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류의 보존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원ㆍ융자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관련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