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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9.1]]
1. 국가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2.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②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 [[시행일 2010.9.1]]
[전문개정 2008.12.31 ]
[본조제목개정 2010.5.31 ] [[시행일 2010.9.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1. 국가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2.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②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전문개정 2008.12.31
[본조제목개정 2010.5.31
부칙 [2004.12.31 제729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중인 훈련과정은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시까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된 공공직업훈련시설은 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직업훈련시설로 본다. [개정 2006.12.21]
제4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본다.
제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제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7조의2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격취소·정지, 위탁의 제한 및 인정·지정의 제한 등을 받은 자는 각각 제35조·제16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취소·정지, 위탁의 제한 및 인정의 제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는 경우 동법 동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동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로 한다.
②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③한국산업인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의한 수탁수입금 또는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의한 수탁수입금
④기능대학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5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제8조제3항 전단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중인 훈련과정은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시까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된 공공직업훈련시설은 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직업훈련시설로 본다. [개정 2006.12.21]
제4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본다.
제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제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7조의2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격취소·정지, 위탁의 제한 및 인정·지정의 제한 등을 받은 자는 각각 제35조·제16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취소·정지, 위탁의 제한 및 인정의 제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는 경우 동법 동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동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로 한다.
②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③한국산업인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의한 수탁수입금 또는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의한 수탁수입금
④기능대학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5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제8조제3항 전단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3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3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12.21 제80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6 제829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세한 및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제16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계한 및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세한 및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제16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계한 및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근로기준법」 제50조”로 하고, 제20조제2항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를 “「근로기준법」 제60조”로 한다.
⑦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근로기준법」 제50조”로 하고, 제20조제2항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를 “「근로기준법」 제60조”로 한다.
⑦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5.11 제8429호(고용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⑤ 내지 ⑧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⑤ 내지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8항 중 “제3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를 삭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8항 중 “제3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를 삭제 한다.
부칙 [2007.12.27 제8815호(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20조의 규정”을 “제21조”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20조의 규정”을 “제21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08.12.31 제93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 등으로부터의 부정수급에 따른 인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류의 보존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원ㆍ융자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관련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 등으로부터의 부정수급에 따른 인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류의 보존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원ㆍ융자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관련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0.9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6조”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6조”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능대학법은 폐지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인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종전의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본다.
제4조(기능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능대학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능대학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 전에 기능대학이 아닌 자가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기능대학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ㆍ제4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대학”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으로 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⑤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제5호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다목 중 “「기능대학법」에 의한”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동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⑧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7호다목 중 “「기능대학법」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으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4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제2항, 제35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2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제63조
⑩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의2 및 제26조제1항 중 “「기능대학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기능대학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기능대학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능대학법은 폐지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인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종전의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본다.
제4조(기능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능대학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능대학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 전에 기능대학이 아닌 자가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기능대학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ㆍ제4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대학”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으로 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⑤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제5호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다목 중 “「기능대학법」에 의한”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동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⑧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7호다목 중 “「기능대학법」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으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4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제2항, 제35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2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제63조
⑩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의2 및 제26조제1항 중 “「기능대학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기능대학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기능대학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5.31 제10338호(숙련기술장려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2.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3.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2.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3.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 제5조제1항ㆍ제2항제9호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제42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6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 본문 및 단서,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의2제8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4항, 제39조제1항제6호, 제40조제3항, 제42조제2항 및 제43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5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30> 부터 <82> 까지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 제5조제1항ㆍ제2항제9호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제42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6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 본문 및 단서,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의2제8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4항, 제39조제1항제6호, 제40조제3항, 제42조제2항 및 제43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5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30> 부터 <82> 까지
부 칙[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⑨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⑨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⑨부터 <2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⑨부터 <27>까지 생략
부 칙[2012.2.1 제112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6.1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⑥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⑥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3>까지 생략
<52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0조의2제2항, 제42조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2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3>까지 생략
<52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0조의2제2항, 제42조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2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5.20 제12627호]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0 제130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9조제1호와 제3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9조제1호와 제3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27 제139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수급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의 적용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지원·융자를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정수급 등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3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수급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의 적용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지원·융자를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정수급 등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3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4.30 제16413호(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0호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0호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20.3.31 제171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환 금액 및 추가징수 금액의 연대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6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횟수의 산입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환 금액 및 추가징수 금액의 연대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6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횟수의 산입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1.5 제17883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4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4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21.8.17 제1842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9조의2제4항 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③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1조의3제1항제3호·제4호·제5호 및 제21조의3제3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⑥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⑧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⑨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⑭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라목3)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8제1항제8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⑯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36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⑲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1호 및 제6조제48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⑳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단서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㉑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제5조제2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7조제1호·제2호 및 제19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㉒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㉓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3항제2호다목 본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및 제59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㉕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㉖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㉗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제7호,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83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㉚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8조제1항·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㉛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5호 및 제7조제1항제1호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㉝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㉞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제44조제3항, 제58조의3제4항제10호, 제97조의4제3항제2호다목 본문 및 제101조제1항제1호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㉟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㊱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㊲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5조 및 제18조제4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㊳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㊶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제3호, 제1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2 및 제26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㊷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9조의2제4항 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③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1조의3제1항제3호·제4호·제5호 및 제21조의3제3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⑥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⑧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⑨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⑭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라목3)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8제1항제8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⑯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36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⑲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1호 및 제6조제48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⑳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단서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㉑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제5조제2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7조제1호·제2호 및 제19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㉒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㉓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3항제2호다목 본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및 제59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㉕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㉖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㉗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제7호,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83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㉚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8조제1항·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㉛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5호 및 제7조제1항제1호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㉝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㉞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제44조제3항, 제58조의3제4항제10호, 제97조의4제3항제2호다목 본문 및 제101조제1항제1호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㉟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㊱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㊲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5조 및 제18조제4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㊳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㊶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제3호, 제1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2 및 제26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㊷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2.1.11 제187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3부터 제62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 해지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842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제7호, 제19조제2항제9호 및 제24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3부터 제62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 해지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842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제7호, 제19조제2항제9호 및 제24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