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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429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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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해위로금)
①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당해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위로금을 부담하되, 수탁자의 훈련시설의 하자에 의하거나 그 밖의 수탁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의 지급기준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