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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법률 제19675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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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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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궤도운송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운송 중 기계의 결함·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시행일 2014.4.15]]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궤도운송사고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14.1.14] [[시행일 2014.4.15]]
제25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2023.8.16] [[시행일 2024.8.17]]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신설 2023.8.16] [[시행일 2024.8.17]]
③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나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3.8.16] [[시행일 2024.8.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통보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시행일 2024.8.17]]
[본조제목개정 2023.8.16] [[시행일 202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