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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법률 제19675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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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고 시 조치)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송 중 기계의 결함·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궤도의 운행을 중단하게 되거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24조(사고 시 조치)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송 중 운행장애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3.8.16] [[시행일 202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