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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궤도법

법률 제7714호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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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과징금처분)
①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시장 · 군수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2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2005.5.26] [[시행일 2005.8.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시장 ·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9·2·8, 2005.5.26] [[시행일 2005.8.27]]
[본조신설 9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