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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
①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라 한다)를 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한 위험물질 운송차량(이하 "단말장치 장착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단말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동안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가 단말장치를 장착·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기술 기준 및 점검·관리 방법 등 단말장치의 장착·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소유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전자 정보, 운송하는 위험물질의 종류, 출발지 및 목적지 등 운송계획에 관한 정보(이하 "운송계획정보"라 한다)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기술 기준 및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운용 및 운송계획정보의 입력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위험물질 운송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조사하게 하거나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제14939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일 2018.1.1]]
⑧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운전자 또는 관련 사업장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7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1 ] [[시행일 2018.3.22]]
①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라 한다)를 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한 위험물질 운송차량(이하 "단말장치 장착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단말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동안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가 단말장치를 장착·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기술 기준 및 점검·관리 방법 등 단말장치의 장착·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소유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전자 정보, 운송하는 위험물질의 종류, 출발지 및 목적지 등 운송계획에 관한 정보(이하 "운송계획정보"라 한다)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기술 기준 및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운용 및 운송계획정보의 입력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위험물질 운송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조사하게 하거나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⑧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운전자 또는 관련 사업장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7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1
부칙 [91·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①창고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창고업법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화물자동차정류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정류장은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로 본다.
제4조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정류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자에 대하여 행한 명령·처분등은 이 법에 의한 일반화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창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창고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창고업법에 의하여 창고업자에 대하여 행한 명령·처분등은 이 법에 의한 창고업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중 "창고업법"을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②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창고업법"을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③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창고업법"을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④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창고업법"을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⑤철도소운송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중 "창고업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①창고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창고업법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화물자동차정류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정류장은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로 본다.
제4조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정류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자에 대하여 행한 명령·처분등은 이 법에 의한 일반화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창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창고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창고업법에 의하여 창고업자에 대하여 행한 명령·처분등은 이 법에 의한 창고업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중 "창고업법"을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②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창고업법"을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③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창고업법"을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④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창고업법"을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⑤철도소운송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중 "창고업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한다.
부칙 [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8·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95·12·29 법509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2·29 법51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해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화물터미널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터미널사업면허를 받거나 전용화물터미널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또는 전용화물터미널설치·운영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의 경우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바목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3호"를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0조제3항제7호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해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화물터미널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터미널사업면허를 받거나 전용화물터미널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또는 전용화물터미널설치·운영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의 경우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바목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3호"를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0조제3항제7호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으로 한다.
부칙 [96·8·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제37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 [생략] ··· 1999년 1월 1일부터 ··· [생략] ··· 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제37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 [생략] ··· 1999년 1월 1일부터 ··· [생략] ··· 시행한다.
부칙 [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8 법58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유통기본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화물유통기본계획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가물류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3조제2항 전단중 "심의회"를 각각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지방심의회"를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지방물류정책위원회"로 한다.
②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화물유통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를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로 한다.
③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0 및 제60조의11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유통기본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화물유통기본계획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가물류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3조제2항 전단중 "심의회"를 각각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지방심의회"를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지방물류정책위원회"로 한다.
②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화물유통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를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로 한다.
③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0 및 제60조의11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0.12.29. 법6305호]
제1조(적용례)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적용례)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 제6655호]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 제665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1>생략
<82>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83>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1>생략
<82>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83>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2] 생략
[73] 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4] 내지 [7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2] 생략
[73] 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4] 내지 [74] 생략
부칙 [2004.10.22. 법률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화물터미널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아 건설되는 화물터미널부터 적용한다.
③(복합화물터미널사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고 이 법 시행당시 그 등록절차를 진행중인 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화물터미널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아 건설되는 화물터미널부터 적용한다.
③(복합화물터미널사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고 이 법 시행당시 그 등록절차를 진행중인 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41] 생략
[142]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3]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41] 생략
[142]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3]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5.26 제751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80> 생략
<81>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82>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80> 생략
<81>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82>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5> 생략
<56>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7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5> 생략
<56>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7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5> 생략
<46>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론 하천수의 사용허가
<47>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5> 생략
<46>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론 하천수의 사용허가
<47>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1> 생략
<42>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1> 생략
<42>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6> 생략
<77>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6> 생략
<77>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3> 생략
<64>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 용수도설치의 인가
<65> 및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3> 생략
<64>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 용수도설치의 인가
<65> 및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22>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1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국가물류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도시물류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국가물류시행계획 및 도시물류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 및 지역물류시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 및 지역물류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 (등록·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등록 신청 및 신고 등의 행위를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가 지정될 때까지 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종합물류정보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개발 및 유통에 관한 업무에 한한다)로 본다.
제7조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본다.
②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이 법 제48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협회로 본다.
제8조 (「산업표준화법」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5월 25일까지 제2조제1항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제24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를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로 한다.
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역업무"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화물유통촉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국가물류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도시물류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국가물류시행계획 및 도시물류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 및 지역물류시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 및 지역물류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 (등록·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등록 신청 및 신고 등의 행위를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가 지정될 때까지 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종합물류정보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개발 및 유통에 관한 업무에 한한다)로 본다.
제7조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본다.
②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이 법 제48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협회로 본다.
제8조 (「산업표준화법」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5월 25일까지 제2조제1항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제24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를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로 한다.
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역업무"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화물유통촉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2> 까지 생략
<58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후단, 제24조제1항, 제55조제2항 및 제7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후단, 제11조제5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제4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1조제1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 제67조제1항(괄호안을 포함한다)·제3항 본문·단서,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55조제6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62조제1항·제3항 및 제6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관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관세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및 제5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3호·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4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이"를 "국토해양부장관이"로 한다.
제64조 및 제65조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8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2> 까지 생략
<58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후단, 제24조제1항, 제55조제2항 및 제7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후단, 제11조제5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제4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1조제1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 제67조제1항(괄호안을 포함한다)·제3항 본문·단서,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55조제6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62조제1항·제3항 및 제6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관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관세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및 제5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3호·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4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이"를 "국토해양부장관이"로 한다.
제64조 및 제65조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8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 2.6 제944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승계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승계한다.
부 칙[2009.6.9 제9772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 국가교통조사”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한다.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 국가교통조사”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한다.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43>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43>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2.6.1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2.6.1 제114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물류주선업자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초과하여 휴업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물류주선업자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초과하여 휴업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6>까지 생략
<58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 제55조제2항 및 제7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5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5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3제1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6항,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및 제6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수립"을 각각 "공동으로 수립"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21명"을 "23명"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제1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2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의2제3항ㆍ제8항 및 제6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4조 및 제6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6>까지 생략
<58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 제55조제2항 및 제7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5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5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3제1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6항,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및 제6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수립"을 각각 "공동으로 수립"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21명"을 "23명"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제1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2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의2제3항ㆍ제8항 및 제6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4조 및 제6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20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을 받은 결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은 종합물류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국제물류주선업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물류관련협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을 받은 결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은 종합물류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국제물류주선업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물류관련협회로 본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4>까지 생략
<21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21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4>까지 생략
<21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21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6.22 제133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에 따른 인증종합물류기업, 종전의 제49조의2에 따른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종전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인증업체, 종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업체, 종전의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인증정보망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5항 중 "제34조의2제2항의 인증정보망"을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2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 전단 및 제33조 전단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를 각각 "제16조부터"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인증정보망"을 각각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21조의4 및 제62조제1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64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제62조제1호에 따른 청문
7.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제6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에 따른 인증종합물류기업, 종전의 제49조의2에 따른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종전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인증업체, 종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업체, 종전의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인증정보망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5항 중 "제34조의2제2항의 인증정보망"을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2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 전단 및 제33조 전단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를 각각 "제16조부터"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인증정보망"을 각각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21조의4 및 제62조제1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64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제62조제1호에 따른 청문
7.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제6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6.3.29 제14116호(항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 중 "「항공법」"을 각각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⑫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 중 "「항공법」"을 각각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⑫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 칙[2017.1.17 제1454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1 제147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말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험물질의 종류, 최대 적재량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단말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말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험물질의 종류, 최대 적재량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단말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9>까지 생략
<220>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가정보원, 관세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및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2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9>까지 생략
<220>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가정보원, 관세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및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2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0.24 제14939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714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7항 및 제70조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714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7항 및 제70조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18.6.12 제1567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8.14 제15729호]
이 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9.18 제1578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㊱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㊱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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