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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물류시설법

법률 제20042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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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2024.1.9 제19987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