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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법률 제14939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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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