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법인격) ①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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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1961.12.30 제917호]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73년제령제43호조선선해운조합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법령에 의한 해운조합과 해운조합연합회는 본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이 성립하는 때에 해산하고 그 재산과 채무에 관한 권리의무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한국해운조합이 이를 계승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종전의 해운조합 및 해운조합연합회의 해산등기는 각각 그 이사가 행한다.
부칙 [63·1·1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항만청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내지 3. 생략 4. 한국해운조합법 제2조제1항제4호, 제6조제3항ㆍ제5항, 제9조제5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 제49조제1호ㆍ제2호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하고, 동법 제8조제2항중 "교통부로"를 "항만청으로"로 하며, 동법 제16조제3항중 "지방해운국"을 "지방항만관리청"으로 한다. 5. 내지 11. 생략
부 칙[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생략 ⑤(항만청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내지 4. 생략 5. 한국해운조합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항만청"을 "해운항만청"으로, "지방항만관리청"을 "지방해운항만청"으로 한다. 6. 및 7. 생략
부칙 [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은 이 법에 의한 회장으로, 전무이사는 이사장으로, 이사 및 감사는 각각 이사 및 감사로 본다. ③(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조합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3항·제21조제2항·제28조제 2항·제40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이 행한 인가·승인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 제3조 (대의원 및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조합의 대의원및 임원은 제8조제2항·제15조의2제1항·제16 조제3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 (의결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 및 제28조의규정에 의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의결된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⑬한국해운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해양사고 구제사업 ⑭ 내지 <17>생략
부칙 [2001.1.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책임적립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책임적립금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으로 본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5.11 제843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 사업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8> 까지 생략 <679>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제5항, 제15조의2제1항제3호, 제21조제2항, 제36조, 제3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 제4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8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1.6.15 제1080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1>까지 생략 <652>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제5항, 제15조의2제1항제2호, 제21조제2항, 제36조,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 제48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 및 제4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5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0.15 제1283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7>까지 생략 <238>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6 제13002호(해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 중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및 선박"을 "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6.5.29 제142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2.18 제170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원의 탈퇴ㆍ제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조합원의 탈퇴 또는 제명에 대해서는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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