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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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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하역사업(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업)
2. 검수사업(제2조제1항제14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3. 감정사업(제2조제1항제15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4. 검량사업(제2조제1항제16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