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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법률 제15011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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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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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6.19]]
1.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2. 제26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0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