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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촉진법

법률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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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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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나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5.19][[2012.12.31까지 유효, 2011.5.19 제10672호 부칙 제3항: 단서부분]]
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
4. 사정의 변경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