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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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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항로 등의 보전)
①누구든지 항로상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박의 방치
2. 어망 등 어구의 설치 또는 투기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방치된 선박의 이동·인양 또는 어망 등 어구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개항질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항,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수역 또는 어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의 수역(이하 "항만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한 수역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스쿠버다이빙·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해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④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
1. 항로 또는 정박지 등 해상교통여건이 변화한 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