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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5606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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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선박교통관제사)
제36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교통관제사"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관찰확인·안전정보제공·조언 및 지시
2. 기상특보의 발표나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선박교통 안전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선박교통관제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