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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5.26 ] [[시행일 2005.8.27]]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5.26
부칙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廢止法律) 임시우편물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감청설비를 소지 또는 사용하고 있는 인가대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호를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廢止法律) 임시우편물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감청설비를 소지 또는 사용하고 있는 인가대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호를 적용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 내지 ⑦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 내지 ⑦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0.12.29 제630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17>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관세법 제150조·제151조 등"을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으로 한다.
<18> 및 <19>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17>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관세법 제150조·제151조 등"을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으로 한다.
<18> 및 <19>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1.1.8 제6346호(전기통신사업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를 삭제한다.
부칙 [2001.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내지 제7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집행을 개시하는 통신제한조치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승인을 청구하거나 제공을 요청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관의 감청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청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10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국회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내지 제7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집행을 개시하는 통신제한조치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승인을 청구하거나 제공을 요청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관의 감청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청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10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국회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1.26 제662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8>생략
<29>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중 "민사소송법 제266조"를 "민사소송법 제294조"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8>생략
<29>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중 "민사소송법 제266조"를 "민사소송법 제294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122] 생략
[123]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파산법 제180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84조"로 한다.
제10조의4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4]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122] 생략
[123]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파산법 제180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84조"로 한다.
제10조의4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4]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5.26 제7503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1 제8728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행형법 제18조·제19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제44조”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행형법 제18조·제19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제44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27>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27>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제8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20>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제8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20>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09.5.28 제975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집행하는 압수ㆍ수색ㆍ검증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집행하는 압수ㆍ수색ㆍ검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1.2 제9819호(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군행형법 제15조ㆍ제16조등의 규정에 의한”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군행형법 제15조ㆍ제16조등의 규정에 의한”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8>까지 생략
<68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3조제8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69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8>까지 생략
<68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3조제8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69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4.5 제11731호(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를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를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2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15 제1276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4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4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6 제12960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부 칙[2015.12.22 제1359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6 제13717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의 죄"를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중 제363조의 죄"로 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제11조, 제12조"로 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의 죄"를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중 제363조의 죄"로 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제11조, 제12조"로 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6 제13719호(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350조"를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다)"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350조"를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다)"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6 제13722호(군사법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제8조제5항 단서 및 제9조의2제5항 단서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제8조제5항 단서 및 제9조의2제5항 단서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6.3.3 제14071호(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23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7항·제8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3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23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7항·제8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3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3.20 제1549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1 제168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제한조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제한조치 연장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공 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3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제한조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제한조치 연장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공 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3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3.24 제170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ㆍ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ㆍ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3.24 제17125호(법원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수석판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수석판사"로 한다.
부 칙[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5 제1783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3.16 제179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3제2항 및 제1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사법경찰관이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거나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3제2항 및 제1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사법경찰관이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거나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