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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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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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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내지 제9조 제9조의2제3항·제4항·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본다.
제1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5.26] [[시행일 200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