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칙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廢止法律) 임시우편물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감청설비를 소지 또는 사용하고 있는 인가대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호를 적용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 내지 ⑦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0.12.29 제630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17>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관세법 제150조·제151조 등"을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으로 한다. <18> 및 <19>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1.1.8 제6346호(전기통신사업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1.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내지 제7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집행을 개시하는 통신제한조치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승인을 청구하거나 제공을 요청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관의 감청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청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10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국회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1.26 제662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8>생략 <29>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중 "민사소송법 제266조"를 "민사소송법 제294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122] 생략 [123]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파산법 제180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84조"로 한다. 제10조의4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4]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5.26 제7503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1 제8728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행형법 제18조·제19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제44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27>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제8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20>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09.5.28 제975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집행하는 압수ㆍ수색ㆍ검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1.2 제9819호(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군행형법 제15조ㆍ제16조등의 규정에 의한”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8>까지 생략 <68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3조제8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69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4.5 제11731호(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를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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