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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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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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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인증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행기관,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47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5.12.1] [[시행일 2016.6.2]]
④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47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17 종전의 제47조의3은 제47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1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