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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 2007.1.26 , 2007.12.21 , 2008.6.13 , 2010.3.22 제10166호(전기통신사업법), 2014.5.28 , 2015.6.22 제13343호(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20.2.4 , 2020.6.9 ] [[시행일 2020.12.10]]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삭제 [2020.2.4 ] [[시행일 2020.8.5]]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8. 삭제 [2015.6.22 제13343호(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12.23]]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하는 업무
나.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6.13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6.9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일 2020.12.10]]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삭제 [2020.2.4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8. 삭제 [2015.6.22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하는 업무
나.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6.13
부칙 [2001.1.16 제636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정보보호센터의 설립근거와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보호센터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이를 보호진흥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 한국정보보호센터의 명의는 이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를 협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는 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 본다.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②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③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제28조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전자서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로부터"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부터"로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중 "보호센터"를 각각 "보호진흥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보호센터가"를 "보호진흥원이"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보호센터로"를 "보호진흥원으로"로 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21조제5항중 "보호센터는"을 각각 "보호진흥원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보호센터는"을 "보호진흥원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호센터"로"를 ""보호진흥원"으로"로 한다.
⑤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3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정보보호센터의 설립근거와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보호센터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이를 보호진흥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 한국정보보호센터의 명의는 이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를 협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는 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 본다.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②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③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제28조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전자서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로부터"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부터"로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중 "보호센터"를 각각 "보호진흥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보호센터가"를 "보호진흥원이"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보호센터로"를 "보호진흥원으로"로 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21조제5항중 "보호센터는"을 각각 "보호진흥원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보호센터는"을 "보호진흥원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호센터"로"를 ""보호진흥원"으로"로 한다.
⑤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3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31 제6585호(전자서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의 "전자서명(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고 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의 "전자서명(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고 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2.12.18 제679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제5항, 제56조제3항·제4항, 제60조 및 제67조제1항(제15호의2 및 제15호의5의 규정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제5항, 제56조제3항·제4항, 제60조 및 제67조제1항(제15호의2 및 제15호의5의 규정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9 제713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5조제4항·제46조의3·제47조의2제4항 및 제48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5조제4항·제46조의3·제47조의2제4항 및 제48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9 제7142호(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7조 및 제53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7조 및 제53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4.12.30 제7262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4> 생략
<55>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6>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4> 생략
<55>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6> 내지 <68> 생략
부칙 [2005.12.30 제781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24 제791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보보호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가 정보보호 안전전단 업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제4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보보호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가 정보보호 안전전단 업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제4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부칙 [2006.10.4 제803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31호(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60조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60조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1.16 제82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통신의 금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지통신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한 전기통신취급에 대한 거부·정지 또는 제한의 명령은 이를 이 법 제4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설치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 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법 제44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는 이 법 제44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로 본다.
제4조(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23조·제24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22조·제23조·제24조·제24조의2 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행위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1조제8호중 “제53조제2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5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통신의 금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지통신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한 전기통신취급에 대한 거부·정지 또는 제한의 명령은 이를 이 법 제4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설치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 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법 제44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는 이 법 제44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로 본다.
제4조(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23조·제24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22조·제23조·제24조·제24조의2 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행위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1조제8호중 “제53조제2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5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으로 한다.
<16>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으로 한다.
<16>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7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서면을 제출한 자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서면을 제출한 자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1> 까지 생략
<4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본문·제5항, 제9조제1항·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6항 및 제9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8년 3월 22일)
제68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3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1> 까지 생략
<4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본문·제5항, 제9조제1항·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6항 및 제9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8년 3월 22일)
제68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3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및 제44조의7제2항 본문 중 "제44조의8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7제3항 중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44조의9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4조의10제1항 중 "윤리위원회는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쟁"으로 본다."를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통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제55조의2제3항 후단 "정보통신부장관의"를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60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5제2항, 제44조의7제2항 본문·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3호,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5항·제6항·제8항,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48조의4제5항, 제49조의2제2항·제3항 본문, 제5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 제64조제4호 및 제67조제1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8·제44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단서·제3항, 제27조의2제1항·제3항, 제28조제1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6조의3제1항제3호·제2항·제7항, 제47조제3항·제4항,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4항,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4제6항·제50조의6제4항, 제54조제4항, 및 제55조제5항 후단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8조의4제2항·제3항·제4항 본문 및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7조의3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정부는"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5항전단·제9항·제10항 및 제55조의2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6조제3항 및 제67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5조제6항 및 제67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52조제3항제1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또한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6> 법률 제877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에 따른 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6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2항 및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17>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및 제44조의7제2항 본문 중 "제44조의8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7제3항 중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44조의9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4조의10제1항 중 "윤리위원회는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쟁"으로 본다."를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통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제55조의2제3항 후단 "정보통신부장관의"를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60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5제2항, 제44조의7제2항 본문·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3호,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5항·제6항·제8항,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48조의4제5항, 제49조의2제2항·제3항 본문, 제5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 제64조제4호 및 제67조제1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8·제44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단서·제3항, 제27조의2제1항·제3항, 제28조제1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6조의3제1항제3호·제2항·제7항, 제47조제3항·제4항,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4항,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4제6항·제50조의6제4항, 제54조제4항, 및 제55조제5항 후단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8조의4제2항·제3항·제4항 본문 및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7조의3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정부는"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5항전단·제9항·제10항 및 제55조의2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6조제3항 및 제67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5조제6항 및 제67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52조제3항제1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또한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6> 법률 제877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에 따른 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6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2항 및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17>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2008.6.13 제911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4.22 제96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정보보호진흥원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라 한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하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은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직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행하였거나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②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 위탁)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 본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정보보호진흥원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라 한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하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은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직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행하였거나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②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 위탁)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 본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3.17 제1013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22 제10165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⑩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⑩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3.22 제10166호(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을 “이 경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을 “이 경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 칙[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4절(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제66조제1호 및 제6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4조의2제3항 후단, 제65조제1항 및 제6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전단ㆍ제6항ㆍ제9항ㆍ제10항,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5조제3항, 제76조제1항제12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4절(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제66조제1호 및 제6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4조의2제3항 후단, 제65조제1항 및 제6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전단ㆍ제6항ㆍ제9항ㆍ제10항,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5조제3항, 제76조제1항제12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1.4.5 제105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본인확인업무를 개발ㆍ제공한 본인확인기관의 행위는 그 본인확인기관이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본인확인업무를 개발ㆍ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본인확인업무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본인확인업무를 개발ㆍ제공한 본인확인기관의 행위는 그 본인확인기관이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본인확인업무를 개발ㆍ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본인확인업무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부 칙[2011.9.15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3조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으로 한다.
제44조의7제1항제5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17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16조”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3조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으로 한다.
제44조의7제1항제5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17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16조”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2.2.17 제113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의3,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5, 제52조제3항제7호, 제66조 및 제76조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보보호 안전진단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자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해당 연도에는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사업자로 본다.
제4조(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의3,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5, 제52조제3항제7호, 제66조 및 제76조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보보호 안전진단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자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해당 연도에는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사업자로 본다.
제4조(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6>까지 생략
<6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68조의2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6항 및 제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제45조의2제2항제2호, 제47조제5항 및 제54조제4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44조제3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제3항·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8조의4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2항 및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7조제6항, 제48조의2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제3호,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8조의4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나"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로 한다.
제47조의5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제52조제3항제2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9항·제10항, 제64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5조제3항 및 제76조제6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4조제6항 및 제76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6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기관의 장"으로, "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6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6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6>까지 생략
<6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68조의2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6항 및 제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제45조의2제2항제2호, 제47조제5항 및 제54조제4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44조제3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제3항·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8조의4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2항 및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7조제6항, 제48조의2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제3호,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8조의4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나"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로 한다.
제47조의5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제52조제3항제2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9항·제10항, 제64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5조제3항 및 제76조제6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4조제6항 및 제76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6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기관의 장"으로, "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6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6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5.28 제126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3항, 제44조의5, 제7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및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3항, 제44조의5, 제7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및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2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2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20 제1301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27 제1328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22 제13343호(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3항제6호 중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을 "정보보호산업 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20호) 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한다.
1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제68조의2를 삭제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3항제6호 중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을 "정보보호산업 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20호) 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한다.
1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제68조의2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 칙[2015.6.22 제133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5.12.1 제135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3.22 제140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32조제2항·제3항 및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3항 및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에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개인정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행위에 노출된 사실 안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제4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안내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제71조제1호"를 "제71조제1항제1호"로,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같은 항 제1호의2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32조제2항·제3항 및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3항 및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에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개인정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행위에 노출된 사실 안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제4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안내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제71조제1호"를 "제71조제1항제1호"로,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같은 항 제1호의2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2017.3.14 제1458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제45조의3제1항 단서, 제46조의2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8조의4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4호,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제2항, 제58조제8항·제9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9항·제10항, 제64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6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제76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제1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2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제45조의3제1항 단서, 제46조의2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8조의4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4호,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제2항, 제58조제8항·제9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9항·제10항, 제64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6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제76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제1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2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6.12 제1562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3, 제45조의3 및 제76조제2항제4호의2(제32조의3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3, 제45조의3 및 제76조제2항제4호의2(제32조의3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9.18 제1575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4 제16019호(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⑦ 생략
부 칙[2018.12.24 제1602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4 및 제44조의7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4 및 제44조의7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0 제1682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3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3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2.4 제1695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⑯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⑯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348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제3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법률 제1735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4제4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제3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법률 제1735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4제4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354호(전자서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전자서명법」 제21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⑲부터 ㉒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전자서명법」 제21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⑲부터 ㉒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35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8 제1820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10 제1887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3 제1915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3 제200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4항 및 제7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7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처리 관련 임시허가 또는 그와 유사한 특례 지정 등을 받은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3조의5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4항 및 제7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7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처리 관련 임시허가 또는 그와 유사한 특례 지정 등을 받은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3조의5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할 수 있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