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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등)
①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시행일 2019.2.22]]
② 제32조의2에 따라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시행일 2019.2.22]]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본조제목개정 2018.2.21] [[시행일 2019.2.22]]
①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시행일 2019.2.22]]
② 제32조의2에 따라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시행일 2019.2.22]]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본조제목개정 2018.2.21] [[시행일 2019.2.22]]
부칙 [1995.8.4 제4969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經過措置) 이 법 시행으로 폐지하는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정보화촉진기본법
②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조정을"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經過措置) 이 법 시행으로 폐지하는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정보화촉진기본법
②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조정을"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21 제5669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35조의2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전산원의 설립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산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 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02.12.18]
제4조 (연구진흥원의 설립준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연구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연구진흥원의 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에는 지체없이 연구진흥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권리·의무 승계등) ①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의무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연구원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연구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연구원에서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연구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35조의2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전산원의 설립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산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 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02.12.18]
제4조 (연구진흥원의 설립준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연구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연구진흥원의 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에는 지체없이 연구진흥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권리·의무 승계등) ①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의무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연구원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연구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연구원에서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연구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0.1.21 제6197호(電波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금 및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제3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방송의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제10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금 및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제3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방송의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제10조 생략
부칙 [2001.1.16 제6360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2.12.18 제6795호(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5669호 정보화촉진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5669호 정보화촉진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4.12.30 제726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보화촉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으로 종전의 정보화촉진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중 일반계정에 속하는 사항은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업특별회계가, 연구개발계정에 속하는 사항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이 각각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업특별회계로 승계되는 사항중 융자사업으로 발생된 채권은 통신사업특별회계가 융자한 것으로 보며, 정보통신부장관은 동 채권의 회수가 완료되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동 융자사업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②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이하 "정보화촉진기금"이라 한다)"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④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보화촉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으로 종전의 정보화촉진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중 일반계정에 속하는 사항은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업특별회계가, 연구개발계정에 속하는 사항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이 각각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업특별회계로 승계되는 사항중 융자사업으로 발생된 채권은 통신사업특별회계가 융자한 것으로 보며, 정보통신부장관은 동 채권의 회수가 완료되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동 융자사업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②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이하 "정보화촉진기금"이라 한다)"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④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부칙 [2005.12.30 제781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제7816호(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2006.10.4 제80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전산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전산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협력진흥원의 설립준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협력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협력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협력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력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협력진흥원이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과 정보통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직원은 협력진흥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협력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과 정보통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명의는 협력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60조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전단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③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전산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전산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전산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협력진흥원의 설립준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협력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협력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협력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력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협력진흥원이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과 정보통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직원은 협력진흥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협력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과 정보통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명의는 협력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60조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전단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③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전산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3> 까지 생략
<434>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6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통신부"를 "행정안전부나 지식경제부"로, "위임"을 "위임·위탁"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4항 전단, 제5조제2항·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 본문, 제9조의3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3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3> 까지 생략
<434>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6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통신부"를 "행정안전부나 지식경제부"로, "위임"을 "위임·위탁"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4항 전단, 제5조제2항·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 본문, 제9조의3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3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18>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18>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2008.6.13 제9128호(전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2 중 “같은 법 제11조제6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2 중 “같은 법 제11조제6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09. 1.30 제936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37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5.22 제97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2조제1호에 따라 폐지되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칙 제3조, 부칙 제6조제2항 및 부칙 제6조제12항 중 제73조제1항제5호사목의 개정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2.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3조(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명칭 변경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보화진흥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및 종전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라 한다)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정보화진흥원이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명의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명의는 각각 정보화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한 행위는 각각 정보화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정보화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직원은 정보화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③ 법률 제9440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④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로, “제5호의2”를 “제14호”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부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으로 한다.
⑦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가목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⑧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⑨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⑩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사항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로 한다.
⑪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각각 “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45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4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한다.
제73조제1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같은 조 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업 중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종전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2조제1호에 따라 폐지되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칙 제3조, 부칙 제6조제2항 및 부칙 제6조제12항 중 제73조제1항제5호사목의 개정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2.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3조(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명칭 변경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보화진흥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및 종전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라 한다)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정보화진흥원이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명의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명의는 각각 정보화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한 행위는 각각 정보화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정보화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직원은 정보화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③ 법률 제9440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④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로, “제5호의2”를 “제14호”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부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으로 한다.
⑦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가목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⑧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⑨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⑩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사항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로 한다.
⑪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각각 “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45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4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한다.
제73조제1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같은 조 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업 중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종전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2.4 제10012호(전자정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6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6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3.22 제10166호(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116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②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이를”을 “이를”로 한다.
③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수립하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수립한다”로 한다.
⑥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를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의”를 “서비스의”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수립하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국회 및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국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②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이를”을 “이를”로 한다.
③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수립하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수립한다”로 한다.
⑥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를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의”를 “서비스의”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수립하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국회 및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국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2013.5.22 제1176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화계획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웹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화계획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웹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3.6.4 제11849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 소속 기관"을 "행정자치부 소속 기관"으로 한다.
⑮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 소속 기관"을 "행정자치부 소속 기관"으로 한다.
⑮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6.22 제133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화책임관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51조제2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1조제4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화책임관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51조제2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1조제4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2017.3.14 제1457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항·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2조제3항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2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1항·제2항,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7, 제32조제5항, 제32조의2제1항·제2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3항·제4항,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2조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3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법률 제14572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항·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2조제3항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2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1항·제2항,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7, 제32조제5항, 제32조의2제1항·제2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3항·제4항,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2조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3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법률 제14572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0.24 제149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2.21 제1536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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