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의4(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등)
①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제32조의2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