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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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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술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안정성·신뢰성·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안전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에 관련된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능정보기술을 개발·관리·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