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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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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임명된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3.5.22, 2015.6.22] [[시행일 2015.12.23]]
1.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
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여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와 인터넷중독의 예방·해소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