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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6749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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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5.12.23]]
②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0.2.4 제10012호(전자정부법), 2013.5.22, 2015.6.22] [[시행일 2015.12.23]]
1. 국가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5.6.22] [[시행일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