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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비밀의 보장)
우편환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또는 우편환의 액면금액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우편환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또는 우편환의 액면금액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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