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공관에는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61·10·2, 97·12·13]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1·10·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2> 까지 생략 <163>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제1조, 제5조제3항·제4항, 제7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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