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개정 2020.3.31
] [전문개정 2010.3.17
]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1·10·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2> 까지 생략 <163>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제1조, 제5조제3항·제4항, 제7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09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14 제1081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8.12.24 제1602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31 제171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을 "대사관ㆍ총영사관"으로 한다. ②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 또는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를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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