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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법률 제17306호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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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외무공무원 적격심사)
① 외무공무원(제13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기 위한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결과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외무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라 한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심사시기 및 심사대상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인사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총 3회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3년에 이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획득한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중 최고 점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행일 2013.7.26]]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소환을 2회 받은 경우
② 삭제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③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를 위하여 외교부에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의 외무공무원,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외부인사 중 1명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등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⑤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무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⑥ 임용권자는 제5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고,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⑦ 임용권자는 제6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⑧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