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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법률 제10920호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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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직위의 정급)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위분류제를 적용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등급의 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