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집행판결] [공1996.1.1.(1),26]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원고 메릴랜드보험회사의 상고이유 및 원고 메츠소비자전기 주식회사의
    • 2. 원고 메츠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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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섭외사건에 있어 외국 법원 판결의 집행요건으로서의 국제재판관 할권인정 기준
[2] 제조물책임 소송에 있어 손해 발생지인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 할권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 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 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그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 된 것이므로, 그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외국에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외국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조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국법원에 재판관 할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제조물책임 소송에 있어서 손해 발생지의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 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제조자가 당해 손해 발생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지역의 외국 법원에 제소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제조자와 손해 발생지 와의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함이 조리상 상당하고, 이 와 같은 실질적 관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예컨대 당해 손해 발생지의 시장을 위한 제품의 디자인, 그 지역에서의 상품광고, 그 지역 고객들을 위한 정기적인 구매상담, 그 지역 내에서의 판매대리점 개설 등과 같이 당해 손해 발생지 내에 서의 거래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려는 제조자의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가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