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이혼및위자료] [공1994.6.15.(970),1698]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 3.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 4.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 판사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