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구고등법원 1994. 9. 16 선고 93르202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하집1994(2),635]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전문

  • 당사자
  • 주문
  • 청구취지
  • 이유
    •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2. 본안에 대한 판단
    • 3. 결 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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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사망한 자와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의 적부
[2] 사망한 자와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

판결요지

[1] 사망한 자와의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다는 확인의 청구는 단순한 과거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신분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됨으로써 사실상 혼인관계가 과거의 신분관계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2] 과거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청구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신분관계존부확인의 소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검사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