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준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2009하,2052]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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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경과
  • 따름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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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의미
[2]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입법 취지,위 법률 조항에서 그 범행장소를 공중이 ‘밀집한’장소로 한정하는 대신 공중이 ‘밀집하는’장소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그 규정상 예시적으로 열거한 대중교통수단,공연ㆍ집회 장소 등의 가능한 다양한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ㆍ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또한,위 공중밀집장소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그 장소의 성격과 이용현황,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그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다.
[2]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