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므17 판결 [부부동거등] [집24(2)민132,공1976.8.15.(542) 9278]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재판경과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이혼의 점에 대하여
    • 2. 부양료에 대하여,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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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남편과의 동거의무를 저버리고 소생아를 데리고 별거하고 있는 처가 남편에게 자기 및 소생아의 부양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부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은 민법974조에 명시되어 있고 처가 자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남편이 처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처가 남편과의 동거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없고 남편의 인도요구에 불응하여 처가 그 소생아를 양육하였고 또 장래에도 계속 양육할 의도인 생모는 그의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니 그에게 자활 능력이 있건 없건 또는 과거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아버지에게 그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