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772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 [공2010상,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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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
[2]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였다는 구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폐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폐수 수질검사와 같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ㆍ기술ㆍ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시료의 채취ㆍ보관ㆍ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ㆍ훼손ㆍ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ㆍ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2]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채 폐수를 무단 방류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였다는 구 수질환경보전법(2007.5.17.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그 증거방법으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폐수 수질검사결과 회신’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