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구고등법원 2000. 8. 11 선고 2000르125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하집2000-2,663]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전문

  • 당사자
  • 주문
  • 청구취지
  • 이유
    • 1. 인정 사실
    • 2.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3.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 4. 결 론
  • 판사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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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단시일 내에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버린 경우,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경우, 그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예물 및 예복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있어서 쌍방의 책임이 대등한 경우, 각자 자신의 손해액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0%를 과실상계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단시일 내에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버린 경우에는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은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여지므로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혼인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예물 및 예복을 주는 것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일종으로서, 나중에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증여의 효력이 소멸하여 원상회복으로서 상대방에게 예물 및 예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경우 예물 및 예복의 증여에 관하여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예물 및 예복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있어서 쌍방의 책임이 대등한 경우, 각자 자신의 손해액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0%를 과실상계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