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9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폭행)] [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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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판시사항
참조조문
재판경과
참조판례
따름판례
전문
당사자
판결
주문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3. 결 론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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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 범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폭행죄가 상습공갈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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