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준강간미수] [공2000.2.15.(100),441]
1
요약정보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재판경과
따름판례
전문
당사자
판결
주문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주문기재의 해당일수를 본형에 산입하기...
판사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판시사항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사례.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인쇄 범위
전체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