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 [공2003.12.15.[192],2355]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제1점 : 물건 구입비용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 2. 제2점 : 주택구입보조비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홍...
    • 3. 제3점 : 과실상계의 비율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 4. 제4점 :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 5. 반소패소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상고이유로서 "원고가 피고 홍▼인에게 지급한 ...
    • 6.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의 피고 홍▼인에 대한 주택구입보조비 청구에 관한 원...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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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수 구입비용 상당액의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교부한 금원은 형평의 원칙상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원ㆍ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불과 1개월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 원고가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