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 판결 [이혼등·이혼및위자료등] [공98.2.15.[52],514]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살펴볼 것도...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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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남편이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ㆍ증가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의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부부 중 일방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재산분할시청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여부(적극)

판결요지

[1]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ㆍ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된다.
[3]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그 절차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이 준용되어,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