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230 판결 [강간치상] [공2001.6.15.(132),1308]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0. 3. 9. 21:30경 서울 관악...
    •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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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