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공2002.10.1.(163),2260]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주문
  • 이유
    •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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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이를 일부 부인하는 경우,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소정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및 금융기관 임ㆍ직원의 금품수수와 직무관련성
[3] 금융기관 임ㆍ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라는 뜻이고,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금융기관 임ㆍ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법률 제5조 제4항의 금품수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