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6930,2014감도25,2014전도126,2014치도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 추가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ㆍ치료감호ㆍ부착명령ㆍ치료명령] [일부 추가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피고사건에 관하여
    • 2.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 3.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 4.치료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 5.결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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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된 경우,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장애자를 치료감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고 한다)제2조 제1호,제4조 제1항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신성적 장애자를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의 대상이 되는 성도착증 환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될 수도 있는데,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명령 자체가 피청구자의 신체의 자유와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는 점,치료감호는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피치료감호자가 치유되어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것이원칙인 점,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성충동약물치료법 제14조에따라 치료감호의 종료ㆍ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이 집행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된 경우에는,치료감호를 통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할만큼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피청구자의 동의를 대체할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