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도2566 판결 [변호사법위반] [공1982.11.1.(69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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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정범이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정범에게 소개하고 교섭한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것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물질적 방법이건, 정신적방법이건, 직접적이건,간접적이건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정범의 변호사법 위반행위(금 2억원을 제공받고 건축 사업허가를 받아 주려한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자금능력있는 자를 소개하고 교섭한 행위는 그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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