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754 판결 [사기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공2010상,293]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주문
  • 이유
    • 1.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2.피고인 2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 3.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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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의미 및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방법
[2]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사건이 병합ㆍ심리되었으나 다른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방법
[3]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과 정식 기소된 ‘다른 사건’을 병합ㆍ심리한 후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벌금9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당해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안에서,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지받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며,그 적용에 있어 형의 경중은 이를 개별적ㆍ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2]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ㆍ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고지받은 약식명령의 형과 병합ㆍ심리되어 선고받은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선고형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ㆍ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ㆍ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그 병합ㆍ심리 결과 다른 사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당해 사건과 다른 사건이 경합범으로 처단되지 않고 당해 사건에 대하여만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으므로 원래대로 돌아가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고지받은 약식명령의 형과 그 선고받은 형만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3]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과 정식 기소된 ‘다른 사건’을 병합ㆍ심리한 후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당해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안에서,원심판결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당초 피고인이 고지받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