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615 판결 [배임수재(피고인2,3의인정된죄명:배임수재방조)] [미간행]

요약정보

  • 판시사항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4. 결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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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2] 범인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취지에 따라 타인에게 그대로 교부한 경우와 범인의 독자적 권한에 속한 것에 사용한 경우의 각 추징 여부
[3] 대학교수가 예정되어 있던 취지에 따라 학위취득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일정 금원을 실험대행자에게 교부하고, 실험대행자가 이를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실험비용 등에 사용한 사안에서, 실험대행자에게 교부된 금원은 실질적으로 실험대행자에게 귀속하고 실험비용 등으로의 지출은 그 금원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실험대행자가 수령한 금원의 가액 전부를 위 대학교수가 아닌 실험대행자로부터 추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