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395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 [공1997상, 136]
1
요약정보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재판경과
참조판례
따름판례
전문
당사자
판결
주문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2. 상고이유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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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피해자의 외음부염증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자의 외음부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 증상이 약간의 발적과 경도의 염증이 수반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니, 이러한 상해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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