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2009하,1589]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주문
  • 이유
    • 1.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감으로써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 2.빌라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감으로써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주거침입죄에...
    • 3.결론
  • 판사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판시사항

[1]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공용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다가구용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2]다가구용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인 공용 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